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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분) 부과
◦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2013.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주택(2기분) : 작년까지는 세액 관계없이 주택분을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해서 반반씩 두 번 부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의 “재산세(주택)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납기로 한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 세금을 7월에 모두 부과
(죽장면은 주택 10만원 초과세액이 없어 금년에는 9월 주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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