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이륜자동차 불법번호판 부착 근절 등 홍보
○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미사용 신고하고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첨부파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안내문> 참조
  • 조회 16,279
  • IP ○.○.○.○
  • 태그 이륜자동차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안내문.hwp 755.5K | 1046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