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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건설위치 :
ㄱ.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우현동 67 (1동,2동,3동)
[포항시 북구 장미길 43]
포항시 북구 우현동 339-4 (2동,3동)
[포항시 북구 아치로 77-1]
포항시 북구 우현동 340 (1동)
[포항시 북구 아치로 77]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76-1 (1동,2동,3동)
[포항시 북구 삼흥로 100번길 55]
ㄴ. 포항시 남구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3 (101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4-8]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6 (102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4-10]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7 (103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70번길 13-7]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8 (104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70번길 11]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1 (201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4-13]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0 (202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4-9]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3 (203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4-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 (204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16]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2 (301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20-10]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5 (302동)
[포항시 남구 문예로 82번길 20-8]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월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10. 7)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3인이하가구(4,492,364원이하)
▪ 4인가구(5,017,805원이하)
▪ 5인이상가구(5,268,647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4. 공급일정
신청접수 : -포항시 : 13.10.17(목) 10:00~17:00
당첨자 발표 : 13.11.22(금) 16:00
세대개방 : -포항시 : 13.11.26(화) (개방시간:10:30~17:00)
계약체결 : -포항시 : 13.11.29(금) (10:00~16:00)
장 소(신청접수, 계약) : -포항시 : LH 포항사업단(포항시 북구 죽도동 614-8 동양메디컬 빌딩 6층)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LH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양식 게시)
※ 당첨자는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체결전 세대개방일 해당시간에 신청주택의 세대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는 잔금완납후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2013.12. 2부터 2014. 1.24까지임
6. 신청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통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주택 공급신청서(청약순위 확인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또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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