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 신고기간 : 연중 지속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70-4301)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차란?

-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붙 임 : 안내문 1부. 끝.
  • 조회 10,778
  • IP ○.○.○.○
  • 태그 불법자동차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2013-10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받습니다.hwp 14.0K | 768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