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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안내
◦ 등록기간 : ~ 2013. 11. 23까지(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 등록장소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 270-3234)
◦ 등록대상 : 목재 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가공하는 업종
※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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