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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 안내
 지원예산 : 3억원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물(임대주택 제외)
 지 원 액 : 선정된 사업비의 60퍼센터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
※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기간 : 2013년 12월 31일 18시까지
 신청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Fax 신청불가)
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 [붙임-건설1] 작성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건축과 주택담당(전화 054-270- 35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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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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