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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민간부문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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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문 열고 난방한 채 영업하는 행위 금지 ※2014년 1월 2일 ~ 2014년 2월 28일 : 과태료 부과 ○ 권장사항 - 점포, 상가, 건물 등 : 영업(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 계약전력 100㎾이상 전력 다소비 건물 :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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