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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내점포 눈치우기
내집 내점포 앞 눈, 우리가 앞장서 스스로 치웁시다.
2006년 부터 건축물관라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시기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3m구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또는 야간에 눈이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11시 까지.

문의사항 : 민원콜센터 270-8282,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 http://safe.ipoh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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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눈치우기,내집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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