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절세효과 안내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받자!******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1년치를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신고납부기한 : 2014. 2. 3 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주소지 읍·면사무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지난해 연세액 납부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중 안내서 기송달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1588-5260)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신광면사무소 : 240-7601
  • 조회 14,587
  • IP ○.○.○.○
  • 태그 연납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