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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대상 : 장애인(1~3급 50%, 4~6급 30%)
국가유공자상이자(50%)
한부모가족(50%)
기초생활수급자(전액면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2.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3. 감면대상 자동차 : 붙임 서류 참조
  • 조회 12,309
  • IP ○.○.○.○
  • 태그 혜택,자동차검사수수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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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2014년).hwp 52.5K | 75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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