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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협조
포항시에서는 상수도 사용 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동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91호(2013년 10월 15일 개정)
2. 인상 고지 시기 : 7월고지분
3. 인상율 : 평균 3.05%
4. 인상 내역 : 붙임 참조
5. 인상 이유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시 인상분 8.01%에 대해 2013년 11월4.96%,2014년 7월 3.05% 인상 결정.
6. 기타 참고사항(2013년도 결산 자료)
- 74억원 적자 발생
- 요금 현실화 : 84.8%
- 톤당 생산단가 887.9원, 톤당 요금 753.0원



기타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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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상수도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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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jpg 2014년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jpg 202.3K | 129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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