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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연면적(미등기 건축물 및 공용면적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4. 7. 1 ~ 7. 31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상에서 위택스 또는 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납부
-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
※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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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양식.hwp 24.5K | 103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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