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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부기한 : 2014.7.16~7.31

2. 납세의무자 : 2014.6.1 현재 소유자

3. 과세대상 :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 납부 가능
- ARS전화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납부등

*납부마감일인 7월31일은 납부자 증가로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

게 납부하실수 있으며 기타 좀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번호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4-270-6254~625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재무담당 :054-270-6597~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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