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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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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 면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면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 • 법 인 : 면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 부 기 한 : 2014. 9. 1 까지 [ 8월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대구은행) 납부 ※ 납부마감일인 2014.9.1(월요일)은 납부자 증가로 환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업무담당 전화안내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 ☎ (054) 240-7241~5,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세무담당 : ☎ (054) 240-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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