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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지도 교차단속 계획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교차 지도단속 계획
○ 단속기간 : 9. 22(화) ~ 10. 2(금)
○ 점검대상 : PC방, 호프집 위주로 지도‧점검
○ 단 속 반 : 합동교차단속반(3인/1팀 9명)
○ 중점단속사항
▪ 금연구역(시설) 관련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 시정하되, 고의성이높고 반복 지적업소 과태료 처분 실시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흡연 정황 의심자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조치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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