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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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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장애인표지,장애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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