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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변경 실시 안내
- 기존의 수거보상제(종량제 봉투 교환)를 보상금 지급으로 변경 운영 -

1. 사업기간 : 2016.02.01 부터

2. 수거지역 : 포항시 전역

3. 사업대상 : 포항시 거주 65세 이상 지역주민(1세대 1인) 중 불법광고물 철거교육을 필한 자
- 사업제외대상 : 환경미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 보상금지급기준(1인당 20만원 이내 지급)
1)현수막(추경편성 후 지급예정)
-5㎡이상 : 2,000원/장
-2㎡이상 5㎡미만 : 1,000원/장
-2㎡미만 : 500원/장
2) 전단지(벽보)
-30㎝x40㎝이상 : 1,000원/50장
-30㎝x40㎝미만 : 1,000원/100장
3) 명함형전단지
-6㎝x10㎝이하 : 1.000원/400장

5. 수거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도로펜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변 전주, 주택가 담장(벽) 대문 등에 부착된 전단지(벽보)
-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코팅형 전단지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지

6. 제외대상
- 지정게시대,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 행정용, 선거용, 기타 협의 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6개월 이상 경과된 보상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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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인서.hwp 3.6M | 316 Download(s)
  2. hwp 불법광고물 증빙서류 및 신청서.hwp 15.0K | 28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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