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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운행목적 : 교통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사전)투표소 왕복이동 지원
-이용기간 : 사전투표일(4.8~4.9) 및 선거일 (4.13)
-이용요금 : “투표목적”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무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지원)
-이용예약 : 해당지역 장애인콜택시 운행기관을 통하여 사전예약
(운행기관을 모를 경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이용방법 :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이용자는 가족 및 보호자 동반
-문의전화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3-943-3113, 053-95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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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투표,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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