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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을 위한 육아 희소식! 시간제 보육 이용하세요
1.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3. 시간
월 ~ 금, 9시 ~ 18시

4. 보육료
첨부파일 참조

5. 이용절차 및 방법
첨부파일 참조

6. 문의
www.childcare.go.kr
1661-9361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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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엄마,육아,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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