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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눈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심사)
연령 : 모든 연령(만 10세 이하 수술 접수자에 한해 안경지원)

2.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 질환

3. 지원범위
안과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4. 접수처
보건소
만 11 ~ 59세 이하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5. 지원절차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비 지원 불가

6.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www.kfpb.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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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층,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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