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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〇 납 부 기 한 : 2016. 8. 1까지

〇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〇 과 세 대 상 : 주택(1/2, 단 10만원 이하 7월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〇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〇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〇 문의처 : 동해면사무소 재무담당(☎270-665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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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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