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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점검 실시
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점검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광휴게시설 및 여객시설 등
2. 점검 기간 : ‘16. 12. 19.(월) ~ ’17. 1. 13.(금)
3. 점검 내용 :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시 과태료부과 내용>

가.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도 주차공간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므로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는경우

나.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또는 뒤에 주차(이중주차, 일렬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침범(양 측면, 앞·뒷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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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주차,주차표지,장애인표지,주차가능,장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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