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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전면 교체안내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전면 교체안내

1. 내 용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모양 변경에 따라 2017년도부터 교체발급실시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이용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교체기간 : 2017년도부터 계속 (2017. 1. 5. 기준, 현재는 교체가능한 신규 자동차표지 잔량이 없으므로, 신규 자동차표지 잔량이 있는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확인 후 방문요망)

3.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전체
※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을 받았더라도, 현재 지침 기준으로 보행성장애 여부 판단하므로 주차불가표지로 교체될 수도 있음

4. 구비서류 : 장애인본인 신분증, 주 운전자면허증, 기존표지,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주차가능”표지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필요

5. 교체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발급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여부 사전에 전화통화 확인 후 방문요망
※ 문의전화 : 두호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 054)240-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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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주차,주차표지,장애인주차구역,장애인표지,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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