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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붙임참조))
  • 조회 958
  • IP ○.○.○.○
  • 태그 선거,사직기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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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hwp 14.5K | 5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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