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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 변경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 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춣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적용일 : 16.12.1 이후

* 접수방법 : 고객센처(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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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출산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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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pdf 824.3K | 6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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