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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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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17.1.1 ~ 2017.10.3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한부모 가정,급식감면 학생 등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개입프로그램 참여비용 등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해당하는 서류 1부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계층 일 경우 차상위 계층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아동 또는 부모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센터로 전화 문의 및 신청서 작성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270-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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