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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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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시행 ∙ 기 간 : 2017. 10. 2 ~ 10. 6(5일간) ∙ 대상지역 : 단독주택, 상가지역, 소규모 음식점 등 전용용기 사용지역 ∙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초과하여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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