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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관리기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2012. 12. 8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

해당시설에서 흡연을 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모두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포항을 위해 이행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15,611
  • IP ○.○.○.○
  • 태그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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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안내.hwp 47.5K | 205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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