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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급 완료
♧ 지원기간 : 2013.1.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2000)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범위내 지원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 지급방법 : 민간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원본을 보건소에 제출 후
부 또는 모 통장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알림 : 2013년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예산소진으로 지급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는 2014.1월부터 진료받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셨어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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