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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2014년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안내 】

♧ 지원대상: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이상 가족 중 막내가 12세(2002년)의 자녀가 있는 가정
(388가구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 신청기간 : 2014년 1.1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병ㆍ의원 진료비영수증 원본, 부모님 통장사본 1부, 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 : 1년에 1가구당 5만원범위내 지원
민간병ㆍ의원에서 부모 및 세자녀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제출시

♧ 진료비지원 제외항목
- 건강검진, 혈액검사, 뇨검사, X-y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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