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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안내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단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만 18세 이하(1996.1.1.이후 출생자)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진단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직장가입자 87,000원/지역가입자 86,000원(2014년 1월 이후 보험료기준)
    • 다문화 가족 자녀
    • 셋째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채혈검사, 폐기능 검사 등) 및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 한방 제외)중 본인부담금 최대 300,000원/년(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진단명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마다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지로영수증 또는 통장자동이체 내역 가능)
  • 지원절차 : 방문접수 및 등록(매월 말일 신청마감)→지원신청서 작성→지급(익월)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 : 북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3층) ☎270-4145
  •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아에게 1개/1인 보습제 지원(상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구비하여 방문접수)
  • 조회 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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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토피,천식,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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