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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구 스포츠바우처)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5. 12. 16(수) ∼ 12. 30(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4. 제출서류
ㅇ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 증명서 별도 제출
※ 그 외(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은 전산상 조회 가능

5. 지원내용 :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ㅇ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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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스포츠강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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