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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안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안내



* 목적
- 마약류인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해악을 홍보하기 위함.

* 중점 단속 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특별단속기간
- 양귀비 : 2016. 4 .18 ~ 6. 30 (개화기)
- 대 마 : 2016. 6. 1 ~ 7. 15 (수확기)


지역 주민들께서는 양귀비·대마의 파종행위를 금하여 주시고,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053-740-4573,4297) 및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마약전담 검사실 : (☎054-250-4332,4313)
-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 : (☎053-740-4573,4297)
- 국번없이 : ☎ 1301
- 문의사항 :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 270-402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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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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