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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신청기간 : 2013. 4.24(수) ~ 4.30(화) (토, 일 제외,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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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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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붙임1__2013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 394.0K | 70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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