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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ㅁ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054-242-8016)

ㅁ 시행일 : 2013.05.01

ㅁ 주요 개정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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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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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붙임1]개정 주요 내용.hwp 25.5K | 98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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