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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④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2. 지원 연령 : 18세 미안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신청

4. 신청시 필요서류 : ① 건강보험증 사본
②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의료보험공단에 해당 서류 요청)
③ 신분증

5. 급식방법 : ① 도식락 ②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6. 신청기한 : 2013년 7월 12일


※ 최저생계비 기준표는 다음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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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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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hwp 9.5K | 7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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