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만7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노인틀니 의료급여 시행 안내
만7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노인 완전(부분)틀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를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사전등록 신청(틀니 시술시작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시 행 일 : 완전틀니 2012.7.1부터, 부분틀니 2013.7.1부터

ㅁ 대 상 자 :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938년 이전출생자,'38년생은 생일도래자)

ㅁ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정형)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ㅁ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ㅁ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되므로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ㅁ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시술받으실 치과에서 작성(날인)하셔야 합니다 ***

ㅁ 제 출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 조회 18,340
  • IP ○.○.○.○
  • 태그 노인틀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노인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서식) 등.hwp 59.5K | 1198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