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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등록마리수는 약 42만마리로,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소유자의 반발 및 단속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동록등록제 계도기간을 연장합니다.

당초 : 2013년1월1일 ~ 6월30일(6개월)

변경 : 2013년1월1일 ~ 12월31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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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동물등록제,계도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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