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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 2013년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
- 납부 기한 : 2013.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주택은 7, 9월 각 1/2부과)
※ 단,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 문 의 처 : 남구청세무과(☎270-6251), 동해면사무소(☎270-6656)

★★★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
▶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행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900원의 수수료 발생)
▶ 365일 24시간 ARS (☎1588-5260)로 납부가능하며,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별도수수료 발생)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지방세세입포탈서비스(http://tax.ipohang.org)를 통한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가능(이용시간: 07:00~22:00)
▶ 신용카드포인트로 납부(10개사 납부가능)
- 카드사 :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 카드
-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 납부 또는 구청세무과 방문 납부
▶ 스마트폰 청구 서비스 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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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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