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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변경내용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 : 7월 일괄 부과
※ 단,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목적
▶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 7월.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예방 등 세정운영 효율화를 위함.
○ 문 의 처 : 남구청세무과(☎270-6251), 동해면사무소(☎27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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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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