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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 안내 ■ ■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변경내용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 : 7월 일괄 부과

※ 단, 10만원 초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목적

▶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 7월.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예방 등 세정운영 효율화를 위함.

○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과(☎270-6254-6256), 구룡포읍사무소 재무담당(☎270-6573,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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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택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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