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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모집 안내
□ 훈련대상자
○ 훈련대상자(농어민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농어민대상
- 고령자 ·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5개 기관 4개 직종
- 노인케어관리사, 노인관리사, DIY가구리폼디자인자격증반
- 요양보호사 (농어민)
□ 훈련기간
○ 2013. 08. 05 ~ 2013. 12. 31(최장 5개월)
- 훈련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신청
○ 신청기간 : ‘13. 7. 19 ~ 7. 25(5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훈련입소 : 2013. 8. 5(월) ~ 훈련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 수강신청서(별첨1) 및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료영수증 등 기타 해당증명서)
- 농어민 증빙서류(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원 중) 1부

□ 훈련비 및 수당
○ 훈 련 비 : 전액무료(국비·시비지원)
○ 훈련수당지급
- 교통수당 : 월 5만원(국도비 및 시비지원훈련생 전원) : 80%이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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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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