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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8.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지원조건 :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금액 : 상한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입원중인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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