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적용) 안내
*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2013년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금융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셔서 현재 생계곤란이신 분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1. 긴급복지지원재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소득, 재산기준의 완화 범위?(~2013.12.31까지 적용)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족기준 2,319,599원 이하)
- 재 산 : 중소도시(포항)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없는 경우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4.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생계, 의료,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등..

5. 문의 : 포항시청 희망복지지원단(270-292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조회 12,845
  • IP ○.○.○.○
  • 태그 긴급복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완화적용).pdf 1.4M | 2205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