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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운영 안내
○ 산불조심기간 :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2월 15일
○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신고기관에 바로 신고
○ 산불신고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당부사항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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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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