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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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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3. 11. 1 ~ 2013. 11. 30 ◦ 접 수 처 : 죽장면사무소 산업담당(☎054-240-7674) ※ 신청서 제출 : (과거)지역농렵 → (현재)농재소재지 읍·면·동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양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물량 : 유기질비료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 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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