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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불법광고물 보상 유형 >>
- 불법현수막 : 5매/1개당
- 공공시설물 부착 벽보 : 1매/5장
- 공공시설물 부착 폰팅, 신용대출 : 1매/1개당
- 명함형 : 1매/300장

<< 보상 기준 >>
- 종량제봉투 20리터

<< 기타 문의처 >>
- 연일읍사무소 새마을담당(054-27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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