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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ㅇ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사업예산 : 총 728억원
ㅇ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ㅇ 사업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 제공
(카드사업) 전용 카드발급
- 연간 가구당 10만원, 만 6세~19세 해당 청소년 5만원 추가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추진경위 :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국정과제 43-2-1)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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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문화누리카드사업소개(2014-요약분).hwp 115.5K | 77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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