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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할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2.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3.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궁ㆍ능 : 50%
공원 : 면제~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4.문의처: 송도동주민센터 청소년복지담당 (270-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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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복지,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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