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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3월중)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년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은 7.5% / 6월은 5% / 9월 2.5% 세금 공제)

◦ 신고납부기한 : 2014. 3. 31(월)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 읍·면사무소 /
인터넷(위택스) → www.wetax.go.kr 접속ㆍ신청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송라면사무소 240-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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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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